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 청년들을 위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지속적으로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동일한 금액(10만원 또는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집기간이 길지 않고 모집인원에도 제한이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사업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말 그대로 두배로 불려주는 통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입금하면 서울시에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선택, 매월 적립시 이자 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은 360만원이지만, 정부에서 동일 금액인 36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72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는 별도 수령가능하게 됩니다. 수익률이 100%가 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6.12(월) ~ 6.23(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고, 2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가 있습니다.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동주민센터의 업무시간은 9시 ~ 18시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없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 시 6월 23일(금) 18시까지 우편이 주민센터에 도착해야 하거나,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해야만 인정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688-1453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자격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아래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서울시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용해 보시면, 수월하게 자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확인 바로가기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
희망두배 청년통장 - Q&A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만명만 선발하는데,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A. 해당 사업은 심사를 거쳐서 1만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7,000명을 선발하는데 4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경쟁률 5.8 대 1이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근 1년간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022년 5월 2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배움공제에 현재 가입 중이거나, 과거에 가입하셔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결과는 8월에 발표인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Q. 근무지가 2군데인데, 1군데의 서류만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A. 네, 1곳의 서류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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