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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연구소/정부지원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간절한 행동 2023. 5. 18.
청년내일처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2021년 시행되었던 청년저축계좌의 후속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 납입금의 3배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월) ~ 5월 26일(금) 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다가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5월 1일(월) ~ 5월 12일(금)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5월 15일(월) 부터는 기존의 5부제가 없어지고,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 끝짜리 1 또는 6 2 또는 7 3 또는 8 4 또는 9 5 또는 0

 

 

 

청년내일저축계좌 - 접수처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복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사이트 이동

 

 

 

청년내일저축계좌 - 만기시 실수령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대 장점인 정부 지원금을 최소 360~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본인 저축 금액 정부 지원금 총 적립액
중위소득 50% ~ 100%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10만원
(3년간 총 360만원)
720만원 + 이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3년간 총 1,080만원)
1,440만원 + 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가구소득, 연력,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3년 만기를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 이하의 경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초과의 경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란?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 신청 서류

아무래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금융 관련이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소 존재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 온라인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가능
- 방문 신청시 ①~⑥은 현장 작성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시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소득
증빙
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 농업인확인서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춤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금 지원 조건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3년간 해당 통장을 유지하고, 3년간 10시간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환수해지 만기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 가압류시
본인 사망 또는 본인 요청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자금사용계획서 서식 모음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_서식_모음.hwp
0.08MB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자주묻는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자주묻는질문

 

Q1: 통장을 유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매월 저축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Q2: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질병, 사고, 실직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무슨 교육인가요?

A3: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으로 3년간 10시간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Q4: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A4: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문의기관 연락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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