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처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2021년 시행되었던 청년저축계좌의 후속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 납입금의 3배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월) ~ 5월 26일(금) 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다가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5월 1일(월) ~ 5월 12일(금)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5월 15일(월) 부터는 기존의 5부제가 없어지고,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
출생일 끝짜리 | 1 또는 6 | 2 또는 7 | 3 또는 8 | 4 또는 9 | 5 또는 0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접수처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만기시 실수령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대 장점인 정부 지원금을 최소 360~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본인 저축 금액 | 정부 지원금 | 총 적립액 |
중위소득 50% ~ 100% |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
10만원 (3년간 총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3년간 총 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바로가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가구소득, 연력,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3년 만기를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 이하의 경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초과의 경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란?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 신청 서류
아무래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금융 관련이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소 존재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공통) - 온라인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가능 - 방문 신청시 ①~⑥은 현장 작성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시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 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 농업인확인서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춤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 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금 지원 조건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3년간 해당 통장을 유지하고, 3년간 10시간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시 ● 본인 사망 또는 본인 요청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자금사용계획서 서식 모음 다운로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주 묻는 질문
Q1: 통장을 유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매월 저축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Q2: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질병, 사고, 실직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무슨 교육인가요?
A3: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으로 3년간 10시간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Q4: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A4: 네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문의기관 | 연락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 1566-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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