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은 내가 지켜야하는것이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노후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할 연금중 가장 기초가되는 국민연금. 알면 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학생, 군인,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만 27세를 넘은 학생 또는 군인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268만 1724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부터 지급이 됩니다만, 5년 전인 만 60세부터 미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연금 지급 유예를 신청하여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늦게 수령하게 될수록 연 7.2%의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게됩니다.
수령 연금액은 차이가 왜 나나요?
연금 수령액은 연금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하게 되는 연금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둘째로, 소득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 동안 납부했더라도, 소득이 다르면 향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높을수록 수령 연금액은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향후 본인이 받게 될 예상 연금을 알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은 사업장(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는 사업자(직장) 가입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가 직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직장) 가입자가 되며, 지역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 |||
소득월액 | 연급보험료(월) | 가입기간 | 수령액 |
100만원 | 90,000원 | 10년 | 188,910원 |
20년 | 373,000원 | ||
30년 | 557,090원 | ||
300만원 | 270,000원 | 10년 | 291,540원 |
20년 | 575,620원 | ||
30년 | 859,710원 |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몇 달간 일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향후 취업으로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 금액도 올라가나요?
연금의 수령금액은 물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연금 금액도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2022년에 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인상되었는데, 이는 물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수령받았다면, 5.1% 오른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과세가 되었습니다.
단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과세 대상에 비포함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배우자는 연 269,630원, 자녀 또는 부모의 경우는 1인당 연 179,71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은 하위 70%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액을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으로 인해 2021년 말 기초연금은 1인당 평균 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다른 건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의무 연금 제도인 반면,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개인연금은 계약당시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연금이며,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배우자, 자녀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확정형(일정기간 동안)과 종신형(사망 시까지)으로 나뉘어 수령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 상속인 또는 지정인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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