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연구소/경제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OO부터 사용해야 이득 본다

by 간절한 행동 2022. 12. 16.

12월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마무리 시기이다.

이번 달 마무리를 잘해놓아야,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받은 급여만큼의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누구 명의로 지출하였는지(본인 또는 배우자)에 따라 소득공제받는 환급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란, 

해당 카드의 사용금액 중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카드의 경우,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공제받고,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도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도, 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 관련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문화 관련에 대해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특히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해서 공제율이 무려 80%로 확대된다.(단 택시 및 항공요금은 미포함)

 

 

 

 

 

 

소득공제 한도는 330만원

그렇다면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33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이고

1억 2천만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 750만원 = 2500만원 - 1750만원 (연간 사용한 금액 25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750만원을 제외)

  ○ 112만 5000원 = 750만원 x 1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를 곱한다)

  ○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112만 5000원이다.

 

 

 

신용카드 25% 먼저 사용하고, 이후는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 사용, 그 이후로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 사용, 그 이후로 체크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사용이 유리해 보이지만,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보다 작으면 큰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카드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진다.

부양가족이란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 이하이면서, 만 20세이하인 자녀 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뜻한다.

부양가족 1명당 소득공제액은 최고 150만원까지이며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한테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