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 증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증가하였다.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자산의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듯하다.
증여세 무려 7500만원이나 차이!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간편 계산을 이용해 보면, 10억원의 돈을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게 될 경우,
무려 2억 2천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적용세율은 30%, 세액공제액은 6,750만원이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 초과시 50%이다.
하지만 10억원이라는 돈을 1명의 자녀, 3명의 손자녀에게 각각 2억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세액은 크게 줄어든다
자녀의 경우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고, 이후 2억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야 할 세금은 2,910만원이다.
손자녀의 경우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각각 2억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가 되지만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 가산액으로 붙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손자녀가 내는 세금은 3,783만원이다.
계산해보면 자녀 1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액은 2억 1,825만원
자녀 1명과 손자녀 3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액은 1억 4,259만원으로
무려 7,566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부자일수록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아무쪼록 많이 알아보고, 직접 계산해보고 조금이라도 세금 아끼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연구소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0) | 2023.07.21 |
---|---|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와이즈유저, 스마트초이스) (0) | 2023.04.26 |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한다고요?? (0) | 2023.02.06 |
연말정산 환급금, OO부터 사용해야 이득 본다 (0) | 2022.12.16 |
댓글